이 대통령, `내곡동 특검법`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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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특검법`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법안은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후 정부로 넘어온 것으로, 이 대통령은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특검법 공포안과 재의요구안을 심의한 결과 공포안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승적 차원에서 특검법을 수용했지만 그 법리적 문제점에 대한 입장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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