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최다 위반 기업은 '삼성'…과징금 28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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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기업 중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기업은 삼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기업은 SK다.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공개한 25일 공개한 '최근 5년간(2008~2012.8) 상위 10대 기업집단 및 계열사의 법 위반현황'에 따르면 2008년 이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 건수는 삼성이 4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 위반 건수의 16.5%에 달한다. 41건 중 30건은 부당한 공동행위, 즉 담합으로 인한 법률 위반이었다. 21%인 9건은 삼성전자와 관련한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에 이어 △SK(31건) △롯데(26건) △LG(18건) 순으로 위반 건수가 많았다.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 받은 대기업은 SK로 총 5500억 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SK는 공정거래 관련 법을 31건 위반했다. 다음으로 △삼성(2820억 원) △GS(2410억 원) △LG(960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또 국내 10대 기업의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 건수는 전체 248건의 60%인 149건을 차지했다. 이들 기업의 과징금은 30대 기업 전체 과징금 1조7420억 원의 73% 수준인 1조2870억 원에 이르렀다.
김 의원은 "삼성 등 재벌이 불법행위를 거듭하는 것은 과징금 등 제재보다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며 "담합 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의 과징금 상향, 담합 등 중대 법위반 행위에 대한 의무고발 또는 전속고발권 폐지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공개한 25일 공개한 '최근 5년간(2008~2012.8) 상위 10대 기업집단 및 계열사의 법 위반현황'에 따르면 2008년 이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 건수는 삼성이 4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 위반 건수의 16.5%에 달한다. 41건 중 30건은 부당한 공동행위, 즉 담합으로 인한 법률 위반이었다. 21%인 9건은 삼성전자와 관련한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에 이어 △SK(31건) △롯데(26건) △LG(18건) 순으로 위반 건수가 많았다.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 받은 대기업은 SK로 총 5500억 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SK는 공정거래 관련 법을 31건 위반했다. 다음으로 △삼성(2820억 원) △GS(2410억 원) △LG(960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또 국내 10대 기업의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 건수는 전체 248건의 60%인 149건을 차지했다. 이들 기업의 과징금은 30대 기업 전체 과징금 1조7420억 원의 73% 수준인 1조2870억 원에 이르렀다.
김 의원은 "삼성 등 재벌이 불법행위를 거듭하는 것은 과징금 등 제재보다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며 "담합 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의 과징금 상향, 담합 등 중대 법위반 행위에 대한 의무고발 또는 전속고발권 폐지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