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법안 통과··24일 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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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을 겪었던 취득세 감면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당초보다 늦은 발표에 시장의 실망감이 컸지만 당장은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엄보람기자입니다.
정부가 9.10대책으로 내놓은 `취득세 감면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 처리가 번번히 무산된 지 5번 만입니다.
이에따라 올 연말까지 12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가 50% 감면됩니다.
12억원 초과주택은 취득세율을 4%에서 1% 내린 3%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9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도 50% 감면시키는 방안을 내놨지만 야당 의원들이 `부자감세`라고 반대해 `12억원 이상 주택` 구간을 신설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엄보람기자 boram@wowtv.co.kr
"적용시점은 양도세 감면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24일로 소급 적용됩니다."
따라서 지난 24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잔금청산을 마친 주택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4일 이전에 주택 등기를 마친 입주자는 24일 이후에 잔금을 청산하더라도 등기일이 주택 취득일로 인정돼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책 발표에만 급급하고 정작 발빠른 대응이 없었던 점은 수요자들의 실망감을 키웠습니다.
한강신도시 입주예정자
"25일 이사예정이었는데 이사도 어제(24일) 창고보관이사로 어쩔수 없이 했어요.
이렇게 통과가 되서 기분은 좋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더 관계기관에서 발빠르게 대응을 했으면."
전문가들은 취득세 인하를 기다려 왔던 대기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장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아무래도 세제부분에서 취득세라든지 양도세 감면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걸로 보고요,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간이 올 연말까지로 다소 제한적인 점도 있지만 양도세 감면에 이은 취득세 감면이 얼어붙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경제TV 엄보람입니다.
엄보람기자 bora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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