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주택 취득세ㆍ양도세 감면법안 처리

재외선거인 이메일등록 법안도 통과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올해 연말까지 취득하는 모든 주택의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개정법은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율 인하폭을 차등 적용,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주택 4%에서 2%로, 12억원 초과 주택 4%에서 3%로 각각 취득세율을 조정토록 했다.

국회는 또한 올해 말까지 `9억원 이하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경우 향후 적용될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했다.

정부는 최근 내수 진작 차원에서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주택 취득세율을 절반으로 감면하고 모든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체 감면하는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었다.하지만 국회는 상임위 차원의 여야 협의를 거쳐 취득세율 인하폭을 주택가격에 따라 차등적용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을 `9억원 이하 미분양주택'으로 한정하는 수정안을 이날 처리했다.

아울러 국회는 재외선거인의 순회 등록, 가족대리 등록, 이메일을 통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공직선거법은 재외선거인으로 하여금 직접 공관을 방문해 등록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따라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재외국민의 12ㆍ19 대선 투표참여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또한 개정법은 일과 시간에 투표하기 어려운 부재자의 실질적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부재자투표 개시 시간을 현행 `오전 10시'에서 `오전 6시'로 앞당기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kbeom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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