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고민중…확대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 자영업자 '편법 수령' 우려

한경 창간 48주년 특별기획 - 누더기 복지기준, 국민만 괴롭다
(5·끝) 도마위 오른 소득파악 시스템
현재 근로장려세제(EITC)는 근로소득자 및 일부 영세 자영업자(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에 국한)에만 적용되고 있다. 이들의 소득 파악이 쉽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2015년부터 자영업자 등 사업자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부작용은 없을까. 사업자 소득을 과연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까.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이에 대해 과세당국인 국세청에 문의를 해 봤다. 뜻밖에도 국세청 관계자 역시 “충분히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답했다. 그는 “예를 들어 돈을 많이 벌면서도 현금 등으로 은닉해놓고 EITC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며 “그 가능성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대상자를 확대해야 하는지 고심 중”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자영업자 소득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아낼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국세청의 핵심 업무는 세금을 걷기 위해 법인 개인 등의 정확한 소득을 산출하는 것. EITC를 2009년부터 시행한 것도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파악,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하기 위해서였다.

실제 EITC는 이런 목적에 상당히 부합하고 있다. 과거에 일용직 노동자 등의 소득은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다. 대부분 면세점 이하 소득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EITC를 받기 위해 소득 신고를 하면서 소득 정보가 제대로 축적되기 시작했다. 이를 자영업자로 확대하면 자영업자 소득 또한 보다 정교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저소득 근로자들과 달리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우 소득 정보를 자체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 EITC는 국세청의 소득자료를 근거로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자기가 번 돈을 스스로 신고한다. 그러다보니 소득탈루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 9월 말 현재 부동산 및 임대업의 카드 결제 비율은 1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고소득직종이 포함된 사업서비스업의 카드 결제 비율도 14%밖에 안된다. 문화 및 오락서비스업(56.8%), 음식숙박업(56.8%) 등 다른 업종과 비교해 차이가 크다. 고소득 업종의 사람들이 실제 수익보다 훨씬 적게 신고해도 국세청이 이를 명확하게 알 방법이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EITC가 확대 적용돼도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와 고소득 자영업자는 제외되도록 안전판을 마련해뒀다”며 “자영업자 중 상당수는 근로소득자보다도 소득이 적기 때문에 EITC의 확대 적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