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임대료 차등부과제 확대

이르면 내년부터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 부과제도가 크게 확대됩니다.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입주자들의 소득이 많을 경우 임대료를 더 부과하고 반대로 적으면 적게 부과하는 임대료 차등제를 공공임대주택에 확대 적용키로 했습니다. 이 제도는 지난 2008년부터 5개 공공임대단지에 시범적용되며 효과를 검증받았습니다. 시범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5343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임대료를 시세의 48~68%선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복지 확대 차원에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임대료 차등제를 확대적용키로 했다"며 "전면 확대에 앞서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진준기자 jjpark@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화장한 골분으로 다이아몬드를 만들어? ㆍ새 잡아먹는 물고기 포착 `무시무시한 메기들` ㆍ`산타가 되고 싶다면 일본으로?` ㆍ현아 소주 광고, 19금 섹시 댄스 논란! “술은 어른들이 먹는거라지만…” ㆍ`교수와여제자3’ 라리사, 연출자의 19금 요구에 “공연 그만두고 싶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진준기자 jj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