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부터 호텔 식당 등 메뉴판에 '부가세 별도' 표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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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식당·카페 등은 손님이 최종적으로 지급해야 할 가격을 메뉴판에 표시해야 한다. 호텔 식당도 봉사료, 부가세 별도 등의 표시를 할 수 없게 된다. 음식점 고기 값은 100g 기준으로 통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호텔식당을 포함해 모든 일반음식점, 커피전문점 등은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로 내는 최종 가격만 표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10% 별도’ 등과 같은 방식으로 따로 표시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다. 또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는 의무적으로 100g당 가격을 밝혀야 한다. 소비자들이 쉽게 여러 식당의 가격을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식당은 100g당 가격과 함께 자신들이 정한 1인분 중량의 가격을 추가로 표기할 수 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호텔식당을 포함해 모든 일반음식점, 커피전문점 등은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로 내는 최종 가격만 표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10% 별도’ 등과 같은 방식으로 따로 표시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다. 또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는 의무적으로 100g당 가격을 밝혀야 한다. 소비자들이 쉽게 여러 식당의 가격을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식당은 100g당 가격과 함께 자신들이 정한 1인분 중량의 가격을 추가로 표기할 수 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