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당조고추 agi' 성분 광고 "위법 아니다"

농촌진흥청과 강원대학교에서 개발하고 완주군 영농조합 농부의 꿈에서 재배한 당조고추의 효능인 혈당 떨어뜨리는 agi성분 관련 광고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일정량의 복용법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최근 농부의꿈 <모악산 당조고추> 광고행위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7조에 따라 당조고추 agi성분 관련 광고내용은 ‘무혐의’ 와 복용법에 대한것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모악산 당조고추> 관계자는 “이번 의결로 <모악산 당조고추>의 성분효능 분석에 관한 광고를 언론매체에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다만, 시정조치 당한 복용법에 대해선 혈당은 개인의 식생활과 식습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업체는 차후 복용방법에 대해서 전화상담 및 홈페이지, 중앙일간지 신문를 통해서 개선할 계획이다" 고 전했다.

또한, 당뇨에 관련한 농산물로는 세계최초로 국내 농촌진흥청과 강원대학교에서 개발성공되어 이를 완주군에서 재배성공하였고 농수산식품부에서도 명품으로 선정하여 특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악산 당조고추를 전부 과대광고 인양 기사를 쓴 언론사들의 무책임에 해당 관계자는 '화가나고 억울하다' 라고 전했다.이에따라 해당업체는 언론사에는 사실 그대로만을 보도해 달라고 시정보도로 요구했으며, 과잉기사로 인한 피해는 행정소송을 통해 진실을 밝힐것이라며 전했다.

영농조합법인 농부의꿈 063-291-3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