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내년도 稅부담 오피스텔↑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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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양도·상속·증여세 평균 3.17% 올라…상업용 건물은 0.16% 내려오피스텔 보유자가 내년에 이를 양도하거나 상속·증여할 경우 부담해야 할 세금이 올해보다 늘어난다. 반면 상업용 건물 보유자의 경우 세금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2013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27일 확정, 고시했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올해보다 전국적으로 평균 3.17% 오른 반면 상업용 건물은 평균 0.16% 떨어졌다. 현행법상 상가와 오피스텔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과세는 실지거래가액이나 시가로 이뤄지지만,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정한 기준시가를 과세 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매년 말 다음해에 적용할 상가·오피스텔의 기준시가를 설정해 공지하고 소유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확정하고 있다. 그러나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이번 고시 기준시가는 적용되지 않는다.
올해 기준시가 고시대상은 수도권과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있는 오피스텔·상가 건물이다. 물건별로는 동·호별로 구분돼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건물로 연면적 3000㎡ 이상이거나, 100호(점포) 이상의 상가 6075동 46만6816호와 오피스텔 4233동 35만6624호(실)다. 고시되는 부동산의 가격조사 기준일은 2012년 9월1일이다.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0.06% 하락한 대전을 제외하고 울산(7.93%), 서울(3.55%) 등 전 지역에서 상승했다. 상업용 건물은 대구(1.52%), 울산(0.97%), 부산(0.66%), 광주(0.14%)에서 소폭 상승했으나 그 외 지역은 하락했다. 김태호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이번 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내년 1월31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 기준시가 조회화면에서 ‘재산정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서식을 내려받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