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건강기능식품서 탈모증 치료성분 검출

건강기능식품에서 탈모증 치료에 쓰이는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식품의약안전청 대전지방청은 채움엔비티가 제조하고 에스엔코스메틱이 판매한 건강기능식품 '모리아 알지-Ⅲ(베타카로틴)'를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31일 밝혔다.유통기한이 '2013.6.16'와 '2013.7.24'로 표시된 해당 제품에서 1캡슐(400mg) 당 미녹시딜이 각각 2.59mg, 3.35mg 검출됐다. 미녹시딜은 탈모증 및 고혈압 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 성분으로 식품에 사용될 수 없는 성분이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하고 구매처를 통해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이하나 기자 l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