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카메라 사진 인터넷서 확인

뉴스 브리프
오는 10일부터 교통단속 카메라에 찍힌 사진을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찰청의 범칙금 납부 웹페이지(efine.go.kr)에서다. 경찰의 처분에 불만이 있으면 이의신청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문자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카메라에 찍힌 사실을 휴대폰으로 알려주는 기능도 추가했다. 이 기능은 오는 10일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이 웹페이지를 이용할 수 없었던 법인도 10일부터는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