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출범] 이현재 '中企적합업종 법제화' 주장에 朴 당선인 힘 실어줄까

"중기부 부처승격도 논의"
부처 신설 최소화 방침따라 기능 강화로 결론 날 수도
“지정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법적 구속력이 있도록 강제하겠다.”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로 임명된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6일 기자와 만나 “그동안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지정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권유 사항이었지만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공약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중소기업청장 출신인 이 의원은 ‘중소기업 대통령’을 자임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하는 야전 사령관이다. 경제2분과는 경제민주화 정책의 큰 그림을 그릴 것으로 알려졌다.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지정해 보호하는 제도다. 성격상 민간기구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는 동반성장위원회가 맡고 있다. 결정의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럼에도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고 낙인 효과가 있어 상당수 대기업들은 자사 제품과 서비스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지정되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 2011년 두부,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등 82개 제조업이 중기 적합업종으로 처음 지정됐다. 최근엔 제과점업, 자판기판매업 등 26개 서비스업종이 새로 중기 적합업종으로 검토되고 있다.

중기 적합업종 제재 법제화는 그동안 이 제도가 권고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두부가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이후 대기업의 포장용 시장 점유율은 높아졌다. 박 당선인은 역대 당선인으로는 처음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보다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을 정도로 중소기업을 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박 당선인의 공약집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강화’는 ‘경제민주화’ 정책의 첫 번째 공약이다. 민주통합당에서도 대선 공약으로 내새웠던 정책이다.

하지만 국제 통상마찰 문제 등으로 중기 지정 업종의 법적 강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다. 동반성장위원회 관계자는 “수출하는 기업의 품목을 강제로 정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돼 제소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2011년 외교부도 당시 정치권이 입법 추진했던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법이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요소가 있어 국제적 통상개방 의무에 맞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이 의원은 또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당선인이 공약하진 않았지만 중소기업부 신설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주완/은정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