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음식 곧 도착한다더니…설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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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인터넷업체에서 차례음식을 주문했다. 명절 전날 오후에 차례음식을 받기로 했지만 밤 11시가 넘어서도 배송되지 않았다. 업체 측에 문의해 '곧 도착한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차례음식은 명절 당일까지 배송되지 않았다.
B씨는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서비스를 이용해 친정집에 배 두 박스를 선물했다. 그러나 반 이상의 제품이 파손된 채 배송됐다. 그는 택배회사 홈페이지에 파손된 배 사진을 올렸지만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이같은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5개 분야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분야는 제수용품, 택배서비스, 상품권, 애완동물 돌봄 서비스, 해외구매대행 서비스 등이다.
먼저 공정위는 제수음식 대행업체를 이용할 경우 이미 검증되거나 인지도가 높은 업체를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제수음식 대행업체는 대부분 통신판매업체다. 홈페이지에서 통신판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정보 표시 여부와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기(祭器)를 구입할 때는 옻칠, 카슈칠(화학칠)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카슈칠이 된 제기는 좋지 않은 냄새가 날 수 있다.
택배서비스 이용 시에는 명절 기간 배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최소 1~2주 여유를 갖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 파손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충격흡수가 가능한 스티로폼, 에어캡 등으로 포장하고 '파손주의' 문구를 표기한다.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도 정확히 기재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유명상품권을 대폭 할인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소셜커머스에서는 상품권 구매를 자제하라고 밝혔다. 상품권을 매월 나눠서 지급하는 경우 상품권을 모두 받기 전에 대금을 내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
명절 기간 중 애완동물을 돌봐주는 동물병원이나 애견카페(호텔)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직원에게 애완동물의 식사습관, 예방접종여부, 현재의 건강상태 등을 알려야 한다. 또 서비스와 운영방식, 운영인력, 사료와 간식, 애완동물이 머무는 공간 등을 확인하고 문제 발생 시 보상 내용을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 해외구매대행 쇼핑몰을 이용할 경우에도 주문 전에 반품 조건 등을 확인해 둬야 한다. 해외구매대행몰도 일반 온라인몰과 같이 물건을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공정위 측은 "설 명절에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피해구제방법 등을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B씨는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서비스를 이용해 친정집에 배 두 박스를 선물했다. 그러나 반 이상의 제품이 파손된 채 배송됐다. 그는 택배회사 홈페이지에 파손된 배 사진을 올렸지만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이같은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5개 분야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분야는 제수용품, 택배서비스, 상품권, 애완동물 돌봄 서비스, 해외구매대행 서비스 등이다.
먼저 공정위는 제수음식 대행업체를 이용할 경우 이미 검증되거나 인지도가 높은 업체를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제수음식 대행업체는 대부분 통신판매업체다. 홈페이지에서 통신판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정보 표시 여부와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기(祭器)를 구입할 때는 옻칠, 카슈칠(화학칠)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카슈칠이 된 제기는 좋지 않은 냄새가 날 수 있다.
택배서비스 이용 시에는 명절 기간 배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최소 1~2주 여유를 갖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 파손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충격흡수가 가능한 스티로폼, 에어캡 등으로 포장하고 '파손주의' 문구를 표기한다.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도 정확히 기재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유명상품권을 대폭 할인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소셜커머스에서는 상품권 구매를 자제하라고 밝혔다. 상품권을 매월 나눠서 지급하는 경우 상품권을 모두 받기 전에 대금을 내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
명절 기간 중 애완동물을 돌봐주는 동물병원이나 애견카페(호텔)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직원에게 애완동물의 식사습관, 예방접종여부, 현재의 건강상태 등을 알려야 한다. 또 서비스와 운영방식, 운영인력, 사료와 간식, 애완동물이 머무는 공간 등을 확인하고 문제 발생 시 보상 내용을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 해외구매대행 쇼핑몰을 이용할 경우에도 주문 전에 반품 조건 등을 확인해 둬야 한다. 해외구매대행몰도 일반 온라인몰과 같이 물건을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공정위 측은 "설 명절에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피해구제방법 등을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