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수익 정책유연성 저해" vs "사업자 이익환수는 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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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발전사 수익 규제 바람직한가전문가들은 민간 발전회사에 대한 수익 규제 움직임에 대해선 엇갈린 의견을 내놓았다. 한국전력 산하 6개 발전자회사들과 달리 민간 발전사들은 일종의 가격할인율인 정산 조정계수를 적용받지 않아 발전단가와 전력판매 가격 간 차액을 고스란히 수익으로 거둬들이고 있다. 최근 민간 발전사들이 전력시장에서 과도한 이윤을 거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와 한전은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들이는 전력구매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권식 한전 미래전략처장은 “민간 부문의 발전시장 진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가격우대 정책을 해주고 있지만 이것이 장기적으로 전력시장이나 소비자에게 어떤 이득을 가져다 줄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민간 발전의 과도한 수익이 정부의 에너지 수급정책이나 가격정책 유연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2001년 발전시장을 개방해 놓고 이제 와서 사업자의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생각은 일종의 편법”이라며 “그보다 연료비 연동제 시행을 통해 발전연료 간 적정한 이윤 구조를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조영탁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도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 교수는 “민간 부문의 수익을 규제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며 “발전자회사든 민간발전사든 한전과 장기 공급 계약을 맺고 가격을 정하는 식으로 전력거래 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는 “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2013~2027년)에서 화력발전 사업자에 민간 기업이 대거 참가하면서 숫자상 민간 발전사들이 공기업인 발전자회사를 넘어 다수가 됐다”며 “민간과 공공 사업자 간 상생을 위한 새로운 시장 원칙을 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