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권한대행 송두환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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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8일 송두환 헌재재판관(64·사법시험 22회·사진)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헌법재판소법에는 차기 헌재소장이 임명되지 않으면 선임 재판관이 1주일간 권한대행을 맡고 이후에도 공석일 경우 재판관 회의가 소집돼 대행을 선출하게 돼 있다. 충북 영동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송 권한대행은 1982년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1990년 변호사로 개업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과 대북송금 특별검사를 지냈다.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서 외부와 연락을 끊고 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헌법재판소법에는 차기 헌재소장이 임명되지 않으면 선임 재판관이 1주일간 권한대행을 맡고 이후에도 공석일 경우 재판관 회의가 소집돼 대행을 선출하게 돼 있다. 충북 영동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송 권한대행은 1982년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1990년 변호사로 개업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과 대북송금 특별검사를 지냈다.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서 외부와 연락을 끊고 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