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세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만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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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간 순수 세금 1,000만원 넘어
국내에서 2,430만원에 판매되는 1,998㏄ 중형차를 구입해서 3년 보유하면 세금만 1,000만원 넘게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됐다.12일 오토타임즈가 자동차 구입 및 취득, 운행 등 단계별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집계한 결과 구입 때는 356만원, 취득 시에는 201만원, 운행 단계는 384만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구입단계는 신차 가격 2,436만원에 이미 개별소비세(104만원)와 개별소비세교육세(31만원), 부가세(221만원) 등이 포함돼 있다. 처음 구입할 때 이미 356만원의 세금을 내면서 신차를 인수하는 셈이다. 구입 후 번호판 장착을 위한 등록과정에선 취득세 155만원과 교육세 46만원 등 201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운행단계에선 자동차세와 유류세가 더해진다. 자동차세는 3년 동안 155만원이고, 유류세는 384만원(연간 1만5,000㎞, 연료효율 12㎞/ℓ 기준)이 소요된다. 12일 오피넷 기준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 1ℓ에 포함된 세액(910원) 기준이다.이들 세 항목의 세금을 모두 합치면 1,098만원이다. 이 가운데 지자체 수입은 자동차세와 기름에 붙어 있는 자동차분 주행세이며, 나머지는 국세다. 물론 이번 세금 계산에는 신차 등록 때 의무 구입해야 하는 공채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각종 정비와 보험료 등도 배제돼 실제 세액 비중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세금 가운데 고정 부과되는 이른바 고정세 비중은 판매 가격 대비 25%에 달한다. 2,430만원 중형차 3년 운행할 때 유류세를 제외하고, 714만원이 세금이라는 얘기다. 유류세는 개인의 운행 축소로 줄일 여지가 있는 반면 고정세금은 줄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만큼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자동차업계는 그간 줄기차게 자동차 관련 세수 인하를 요구해 왔다. 특히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감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전달했지만 정부는 세수 감소를 우려, 애써 외면해 왔다. 자동차 판매가 위축될 때만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율 인하 카드를 꺼냈을 뿐이다. 그나마 개소세율이 환원되면 판매는 다시 위축된다.이런 현상은 올해도 반복되는 중이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개별소비세율 인하가 연초에 사라지면서 내수 판매가 크게 줄어든 것. 이에 따라 자동차업계에선 개별소비세율의 지속적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개별소비세율은 한시적 인하가 아니라 내려야 하는 것이 맞다"며 "개별소비세와 취득세는 제조사 또는 수입사가 공급하는 가격에 연동되는 것인데, 최근 신차 가격이 오르면서 세금도 덩달아 많아진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차 가격이 오른 만큼 세금도 함께 높아져 영구적인 세율 인하를 해도 세수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간 일시적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을 30% 인하한 바 있다. 그러다 올해 1월1일부터 세율을 환원시켰다. 이에 따라 배기량 2,000㏄ 미만은 공장도가격의 5%, 이상은 7%의 개별소비세율이 적용되는 중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