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잇는 소송…'빵집 싸움' 난타전

중기적합업종 선정 갈등

제과協, 파리크라상 공정위에 제소…프랜차이즈協, 동반위 법적대응
제과·외식업계가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후폭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외식기업, 가맹점주, 자영업자를 대표하는 각 단체들이 소송, 고발, 감사 청구 등을 잇달아 제기하며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동네 빵집’을 대변하는 단체인 대한제과협회는 13일 파리바게뜨 운영업체인 파리크라상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또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연합체인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중기적합업종은 위헌”이라며 전면적인 법적 대응을 선언했다.○“파리크라상, 동네빵집 탄압”

대한제과협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파리크라상을 공정위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파리크라상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김서중 제과협회장은 “파리크라상이 중기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제과협회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방해공작과 회유를 벌였다”며 “가맹점주를 동원해 시위를 열고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협회비까지 지원해가며 제과협회에 가입하도록 조종했다”고 제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와 함께 파리바게뜨 등 SPC그룹 제품 불매운동을 펴겠다고 강조했다.김 회장은 “가맹점주들의 활동에 파리크라상 본사 임직원이 개입했다는 증거”라며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사본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파리크라상 측은 “제과협회가 공개한 자료들은 의도적으로 편집되거나 왜곡된 것이어서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일축했다.

○“동반위 권고안, 위헌투성이”

한편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동반위가 권고안을 철회할 때까지 모든 법적·물리적 수단을 동원하기로 결정했다.이들은 “동반위 권고안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구체적인 대응 방법과 시기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동반위가 정부조직이 아닌 민간기구여서 행정소송을 대신할 다른 효율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찾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란 설명이다.

조동민 프랜차이즈협회장은 “프랜차이즈 산업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면이 많은데도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원흉으로 매도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협회는 동반위가 중기적합업종을 발표한 지난 5일에도 성명을 내고 “동반위 안대로 확장 자제를 이행한다면 오히려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담합행위가 된다”며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앞서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의 모임인 프랜차이즈자영업자생존권보장비상대책위원회는 제과협회를 상대로 협회비 반환 소송과 협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 보건복지부에 제과협회의 자금운용 등 전반적인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