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시장 '코넥스' 개설…코스피·코스닥 진입기준 완화

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한 제3시장 '코넥스(KONEX)'가 개설되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진입 기준도 완화된다.

24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의 기업 자금조달 기능 제고를 통해 창업 초기 중소기업이나 기술형·성장형 혁신기업에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이를 위해 창업 초기 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한 코넥스 시장이 신설된다. 코넥스는 기존 유가증권이나 코스닥 시장에 비해 상장과 공시 부담이 완화돼 중소기업들의 접근성을 낮춘 시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벤처캐피탈, 엔젠투자자 투자 기업들이 코넥스 상장 대상이 된다"며 "이들로부터 투자를 받은 비상장 중소기업 600~700개 정도가 대상이며 우선 1년차엔 50개 정도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넥스 기업의 경우 진입과 퇴출 요건을 최소한으로 설정하는 등 문턱을 낮췄고, 대신 일반투자자의 참여는 제한된다. 창업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전문성, 위험감내 능력 등이 있는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벤처캐피탈 및 기본예탁금 3억원 이상의 고액 자산가 등만이 참여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또한 투자자가 전문투자자 등으로 제한되는 점을 감안, 상장중소기업의 수시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무공시 사항을 코스닥 64항목에 비해 대폭 축소된 29항목으로 줄였다.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원활한 코넥스 상장 지원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지정자문인 제도도 도입된다. 거래소가 투자매매업·중개업을 인가받은 증권사 중 인수실적, 인적요건, 사회적 신용도 및 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지정자문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전 상장 활성화를 위해 코넥스시장에서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상장시 상장요건도 완화되며, 코넥스의 초기 시장 형성 단계에는 호가집중을 유도하고 가격급변을 방지하기 위해 30분 단위로 단일가 매매 방식으로 거래될 예정이다.금융당국은 기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진입부담 완화와 시장별 차별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도 함께 내놨다.

유가증권시장의 해외기업 유치를 위해 적격시장에 상장된 외국기업에 대한 상장 기준이 완화된다.

또한 코스닥시장과의 차별화를 위해 유가증권시장의 진입 재무요건을 자기자본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매출액 기준도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올린다.코스닥시장의 경우 기술형·성장형 기업 상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기술형 기업 상장 촉진의 취지와 맞지 않는 일부 업종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기술성 평가특례대상 업종 제한이 폐지된다.

또한 코스닥 공모가 과다산정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해 상장주선인에 대해 최소투자 의무 및 상장 후 3개월간 보호예수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개선안을 위해 지난 22일 '코스닥시장 상장·업무·공시규정'및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또한 준비일정 및 하위규정 개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제도개선 사항별로 오는 28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코넥스시장의 경우 IT시스템 구축, 지정자문인 선정 및 상장기업 심사 등을 거쳐 상반기 내 개설된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