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녀, '美 국적'으로 사시 합격?…"자격시험으로 국적 문제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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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의 장녀가 미국 국적을 가진 상태에서 사법시험에 합격했다는 의혹이 4일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임내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에서 태어난 서 내정자의 장녀가 미국 국적만 보유한 상태에서 사법시험에 응시해 합격했고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2010년 이후 한국 국적을 회복했다" 고 주장했다.그는 "당시 외국인이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사실이 없어 서 내정자의 장녀가 한국 국적일 때의 주민번호를 사용해 사법시험에 응시해 합격한 것으로 추정된다" 면서 "이는 부정응시로 볼 수 있다" 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 내정자는 국토해양부를 통해 "장녀가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생에 임명될 당시 한국 국적을 상실해 미국 국적이었던 것은 사실" 이라면서도 "사법시험은 자격시험으로 국적을 불문하고 응시할 수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고 해명했다.
서 내정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3항 등을 근거로 들며 "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도 사법시험 합격한 것과 사법연수생으로 임명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이어 "자녀의 국적문제를 면밀히 살피지 못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 고 사과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임내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에서 태어난 서 내정자의 장녀가 미국 국적만 보유한 상태에서 사법시험에 응시해 합격했고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2010년 이후 한국 국적을 회복했다" 고 주장했다.그는 "당시 외국인이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사실이 없어 서 내정자의 장녀가 한국 국적일 때의 주민번호를 사용해 사법시험에 응시해 합격한 것으로 추정된다" 면서 "이는 부정응시로 볼 수 있다" 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 내정자는 국토해양부를 통해 "장녀가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생에 임명될 당시 한국 국적을 상실해 미국 국적이었던 것은 사실" 이라면서도 "사법시험은 자격시험으로 국적을 불문하고 응시할 수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고 해명했다.
서 내정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3항 등을 근거로 들며 "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도 사법시험 합격한 것과 사법연수생으로 임명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이어 "자녀의 국적문제를 면밀히 살피지 못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 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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