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스엠씨, 증선위로부터 고발 조치

피에스엠씨는 5일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를 사유로 검찰에 고발 조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증선위는 피에스엠씨에 대해 101억8700만원 규모의 자기주식 허위 계상, 53억6000만원 규모의 대손상각비 과소계상 등을 지적했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