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관광개발, 감사보고서 '의견거절'…거래정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무산 위기로 연일 급락세를 보이던 롯데관광개발이 18일 외부감사인인 대성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이에 따라 롯데관광개발의 주권이 상장폐지기준(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0조)에 해당, 앞으로 상장폐지 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회사의 매매거래도 정지됐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