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엔트프리젠, 법원이 상장폐지금지 가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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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트프리젠은 4일 공시를 통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한국거래소가 자사의 발행주권을 상장폐지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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