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오너 등 224명도 '정조준'

국세청, 차명 지분·위장 계열사·불공정 M&A 조사
국세청은 해외 계좌에 대한 조사와 별도로 대기업 오너 일가를 비롯한 대재산가 등 107명, 악질 불법 사채업자 117명 등 224명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발표했다.

임환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올해 연매출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은 세무조사에서 제외하지만 500억원 이상 대법인은 전체 대상의 20%까지 세무조사를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며 “특히 지분 차명 관리, 위장 계열사 설립을 통한 매출 분산, 불공정 합병 등이 주 타깃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지난해 대기업 오너 일가 등 대재산가 771명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해 1조1182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역외 탈세 혐의자 202명에게 8258억원을 물린 것을 비롯해 불법 사채업자 등 대부업자(361명) 2897억원, 전자상거래 분야에 893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위해 지난 한 달간 금융조사·역외 탈세 등 지하경제 추적을 위한 첨단 조사기법 교육을 마친 조사국 직원 927명을 대거 투입했다. 위장 계열사 설립, 부당 내부 거래, 지분 차명 관리, 편법 상속·증여 행위 등을 한 대기업 오너 일가가 주 타깃이다.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으로 높은 이자를 받으면서 차명계좌나 현금 거래를 이용해 소득을 탈루한 사채업자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이다. 특히 사채자금이 주가 조작, 불법 도박 등 또 다른 지하경제 자금으로 활용된 사례를 집중적으로 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또 건당 100만원 내외의 광고비를 받고 홍보용 사용 후기를 작성해주면서 생긴 소득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주요 포털사이트의 인터넷카페와 국외구매대행업체 등 8건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섰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