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저축은행 영업정지 결정

금융위원회는 12일 임시회의를 열어 신라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

신라저축은행은 곧바로 예금보험공사가 소유한 가교저축은행(부실 저축은행을 정리하려고 만든 곳)인 예신저축은행에 넘어간다.

신라저축은행을 넘겨받은 예신저축은행은 주말을 지나 오는 15일 신라저축은행의 기존 8개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재개한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