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정년연장법에 깊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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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정년 연장법`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고령자는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을 받고, 청년인력의 높은 이직률을 고려하면 법이 최종 통과될 경우 중소기업이 인력을 운용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정년연장법은 지난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2016년부터 시행하기로 합의됐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이에 대해 "이번 법안 처리는 새정부가 규제 완화를 위한 노력과 배치되는 것으로,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낮추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고령자의 일자리문제는 정책노력을 통해 고령자를 위한 적합직무를 개발하는 것처럼 노동시장에서 고령자 고용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신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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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는 이에 대해 "이번 법안 처리는 새정부가 규제 완화를 위한 노력과 배치되는 것으로,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낮추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고령자의 일자리문제는 정책노력을 통해 고령자를 위한 적합직무를 개발하는 것처럼 노동시장에서 고령자 고용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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