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건설 법정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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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대출 부담…적자 확대중견 건설업체인 STX건설이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올 들어 한일건설과 동보주택에 이어 건설사로는 세 번째 법정관리행이다. 최근 자금난으로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공동관리)을 신청한 STX그룹이 관계사인 STX건설 경영에 손을 떼는 수순을 밟는 셈이다.
2005년 설립된 STX건설은 ‘STX 칸’ 브랜드를 내세워 공격적인 분양 사업을 펼쳐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37위까지 올랐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적자 규모가 커졌다. 2009년 수주한 괌 미군기지 이전 근로자주택 사업(1000억원)과 경기 파주시 축현지구 산업지원밸리 신축 공사(510억원), 경기 용인시 마북 아파트 사업(430억원) 등 착공하지 못한 PF 보증 사업장이 발목을 잡았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전체 매출의 절반가량을 책임져준 그룹의 실적이 악화한 데다 주택사업에서 적자가 누적돼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