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불가’

주택구입과 관련된 취득세 감면 시한이 다음 달로 종료되는 가운데 정부는 취득세 감면 연장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세제 혜택으로 반짝했던 주택시장이 하반기 얼어붙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계속해서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다음 달 말 끝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연말까지 취득세를 면제 받지만 일반 수요자는 7월부터 높아진 취득세를 내야합니다.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 9억원을 넘는 주택은 4%로 취득세가 오릅니다.



취득세 인상 이후 부동산 거래 공백이 우려되지만, 감면안 연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행정부 관계자

"저희 입장은 연장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자치단체 세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장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감면이 정상적인 취득세율로 인정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박사

"일시적인 취득세 감면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취득세를 현재의 감면 상태로 대폭 완화시킬 수 있는 세제개편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양도세 중과 폐지안은 연말쯤 확정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계류중인 만큼 한시적 면제기간이 끝나는 올 연말쯤 이에 대한 논의가 다시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다음 달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분양가 상한제는 국회에 제출돼 있고 6월에 통과시키려고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건설사들의 대규모 미분양 사태를 막기 위해 공공택지를 받은 건설사의 착공시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완화해 주는 등 4.1대책의 세부 시행령을 개정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 TV 신용훈입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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