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조경제] 한류 바람 탄 'K-프랜차이즈'…미래 신성장 동력

베이커리 각축장 中…파리바게뜨가 장악
베트남 진출 BBQ …세계 1위 KFC보다 점포당 매출 높아
2011년 1월16일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의 최대 번화가인 호안키엠호수 인근. 4층 상가건물 앞에 지나가는 오토바이들이 일제히 모이고 구경꾼들이 진을 쳤다. 현지 유명 가수를 초청, 오픈축하 공연을 벌이자 베트남의 젊은 남녀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올렸다. BBQ 현지 가맹점인 ‘하노이 꺼우고점’의 오픈행사는 축제처럼 치러졌다. 이 가맹점의 주인 마이 사장은 2007년 설립된 BBQ 베트남 현지법인에서 직원으로 일했다. 직원으로 일하면서 BBQ의 사업성을 확신한 그는 한국 돈으로 1억5000만원 정도를 투자, 119㎡(약 36평)짜리 점포를 황금상권에 마련했다. 그의 예상은 적중해 지난 2월 마이 사장은 월 매출 4800만원을 올렸다. 1년 전의 3555만원보다 무려 35% 매출이 늘어난 것이다.

한국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한류 붐을 타고 세계시장에서 코리아 브랜드를 업그레이드시키고 있다. 지리적으로 멀지 않은 중국과 동남아의 외식시장은 한국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앞마당’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각국 베이커리들의 각축장인 중국에서 선두권을 다투고 있다. BBQ는 베트남 시장에서 세계 1위 치킨브랜드인 미국의 KFC보다 점포당 매출이 더 높다. 강병오 FC창업코리아 대표는 강 대표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앞다퉈 프랜차이즈 관련 법을 개정해 가맹본부들을 옥죄고 있지만 한국의 프랜차이즈는 머지않아 국가 경제를 살찌우는 미래 먹거리산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외에서 약진하는 K-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는 중국 미국 베트남 싱가포르 등 4개국에 총 148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76%인 110개는 중국에 몰려 있다. 10만개 이상의 크고 작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중국 베이커리 시장에서 파리바게뜨(중국상표는 ‘파리베이티엔’)는 현지 브랜드인 ‘85도씨’, 싱가포르에서 들어온 ‘브레드코트’ 등과 자웅을 겨루고 있다. 황희철 SPC그룹 중국 상하이법인장(상무)은 “베이커리업계 종사자들이 해외 연수지역으로 유럽을 택하지 않고 한국으로 오는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한국 베이커리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리바게뜨는 프랑스 브랜드들이 철수한 빈 자리를 파고 들어가 고급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베이징 중심지의 유명 쇼핑몰인 ‘더 플레이스’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파리바게뜨가 차지한 것은 상징적인 사건이다. ‘커피는 스타벅스, 아이스크림은 하겐다즈, 빵은 파리바게뜨를 먹어야 문화인’이란 말이 톈진에서 유행하는 것도 이런 위상을 반영한 것이란 설명이다. BBQ 하노이 꺼우고점은 지난 2월 한 달 매출이 4800만원에 달했다. 순이익은 매출 대비 20%인 960만원. 이 점포의 마이 사장은 BBQ 현지법인 직원 출신으로 직원으로 일할 때는 한 달에 50만원 정도를 월급으로 받았다. 가맹점주가 되고 나서 샐러리맨 때보다 무려 19배나 많은 소득을 올리는 셈이다. 박종현 글로벌BBQ 대표는 “꺼우고점은 서울로 치면 명동상권에 해당되는 곳에 있어 외국 관광객과 현지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관광명소”라며 “여기서 100m 정도 떨어진 KFC 매장이 면적으로는 33㎡ 더 크지만 한 달 매출은 3000만~3500만원을 오르내리는 것으로 파악돼 BBQ의 경쟁상대가 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 신음하는 프랜차이즈 기업

프랜차이즈 기업인들이 해외시장에서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박수 대신 따가운 시선을 마주해야 한다. 가맹점주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정부와 정치권이 앞장서 규제 입법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범거래 기준’을 만들어 베이커리, 치킨, 편의점 등의 신규 출점시 거리제한을 두는 것으로 규제의 포문을 연 데 이어 올 들어선 경제민주화 바람을 등에 업고 온갖 포퓰리즘 입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점사업자의 단체설립과 협상권을 허용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가맹점사업자와 노동조합원을 혼동한 결과라는 게 법학자들의 견해다.

최근에는 가맹 희망자에게 예상 매출액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실제 매출과 차이 날 경우 처벌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까지 제출됐다. 한 가맹본부 대표는 “경기변동이나 상권변동에 더해 가맹점주의 역량에 따라 매출은 천차만별로 나오게 마련인데, 이를 예상해 매출액을 제시하고 실제 매출과 큰 차이가 나면 처벌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장재남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장은 “지식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이야말로 창조경제 시대에 부합하는 상생 모델인데, 정부와 정치권이 앞다퉈 이를 훼손하는 것은 미래 먹거리산업을 스스로 걷어차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강창동 유통전문기자 cd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