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왕'의 눈물…재향군인회에 112억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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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 티모이앤엠 하한가 추락드라마 ‘야왕’ 제작사를 산하에 둔 방송통신장비 제조업체 티모이앤엠이 2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맞았다. 법원이 “재향군인회에 지급 보증한 112억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한 여파다. 그러나 회사 측은 “지급보증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하기로 해 향후 지급 보증 여부를 둘러싼 법정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급 보증인 아냐…항소할 것"
27일 코스닥시장에서 티모이앤엠은 지난주 금요일(24일)에 이어 이날도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졌다. 지난 23일 1450원이었던 주가는 2거래일 만에 1050원으로 28%나 미끄러졌다. 주가 폭락의 원인은 법원 판결이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지난 24일 “티모이앤엠은 재향군인회에 지급 보증한 112억원을 연 6~20%의 이자를 더해 갚으라”고 판시한 것. 자기자본의 58.99%에 해당하는 거액을 날릴 위기에 처하자 주가가 폭락한 것이다.
이번 소송은 2011년 재향군인회 산하 U케어사업단이 주도한 전기자동차 관련 사업이 어그러진 데서 비롯됐다. 당시 U케어사업단은 전기차 부품 공급계약을 맺은 지앤디윈텍 등 4개 업체를 돕기 위해 이들이 총 79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할 때 지급 보증을 서줬다. 하지만 전기차 사업 부진과 U케어사업단장 최모씨의 277억원 횡령 등이 맞물리면서 이들 업체는 만기가 돌아온 BW를 갚지 못했다.
지급 보증을 선 탓에 BW를 대신 갚아준 재향군인회는 이번에는 “부품값으로 미리 준 선급금을 대신 갚으라”며 지앤디윈텍에 160억원 규모의 이행보증을 선 티모이앤엠을 대상으로 소송을 걸었다. 재향군인회 관계자는 “티모이앤엠이 지앤디윈텍에 대해 선급금 이행 보증을 선 만큼 대신 갚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티모이앤엠은 “보증을 선 사실이 없다”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회사 관계자는 “지앤디윈텍의 전 대표가 티모이앤엠의 전신인 장미디어인터렉티브 대표 출신이란 것만 제외하면 두 회사 사이에는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다”며 “전기차 사업이 좌초되자 재향군인회가 비슷한 시기에 이동통신 관련 사업을 함께 추진했던 티모이앤엠에 전기차 관련 책임을 지우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