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쌍용차 분향소 철거 방해한 김정우 지부장 영장 신청

경찰이 김정우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중구청의 대한문 임시분향소와 천막 철거 작업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김정우 쌍용차 지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발표했다.

김 지부장은 지난 10일 중구청의 철거 작업 당시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이를 막다가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김 지부장에 대해 지난 4월 중구청의 행정대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적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범대위의 옥외집회 금지통고로 대한문 앞 집회는 불법으로 규정된 상태인데다 철거 작업을 방해했기 때문에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범대위 등 노동 시민사회단체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차 분향소 강제 철거를 비난했다. 이들은 “경찰이 분향소 철거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막고 참가자들을 연행하기 까지 했다”며 “관할 담당자인 남대문경찰서 형사과장을 집회방해죄 및 직권남용죄로 고소·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