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요구하며 공장 점거한 현대차 비정규직 무더기 유죄

뉴스 브리프
울산지법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하청노조) 전 지회장을 포함해 노조 간부 19명에게 징역 10월에서 4월에 집행유예 2년, 또는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하청노조를 지원한 현대차 정규직 노조 간부 1명도 포함됐다. 이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2010년 11월 현대차 울산1공장을 25일간 점거하고, 2011년에는 울산공장 정문에서 각종 집회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은 같은 사건과 관련해 정식재판 또는 약식기소로 가담자 200여명을 유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