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금융상품' 확 줄어든다] 이자소득세 9.5% '세금우대종합저축' 내년말 폐지 유력
입력
수정
조세硏'비과세·감면 정비 방안'…대기업·고소득층 증세조세연구원이 26일 내놓은 ‘비과세·감면 정비 방안’은 상당히 파격적인 제안을 담고 있다. 대기업과 고소득층은 물론 정치적으로 손대기 어려운 중산층과 서민, 농어민에 대한 세금 감면까지 축소할 것을 주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세금 감면 혜택이 사라지는 쪽에서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커 국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노인 대상 '생계형저축'…저소득층으로 가입 제한
다자녀·양육비 공제 등 세액공제로 전환 권고
◆절세 금융상품 대대적 구조조정 ‘뜨거운 감자’ 중 하나는 절세상품 축소 방안이다. 각종 절세상품을 통한 세금 감면 규모만 연간 1조5000억원에 달하지만 정부는 과감하게 ‘메스’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생계형저축이 단적인 예다. 1인당 3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고 이자소득세(15.4%)가 전액 면제되는 이 상품은 현재 만 60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소득이나 재산은 전혀 상관이 없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고소득층이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만큼 가입자격을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득요건이나 재산요건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원금 3000만원 한도에서 이자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농협 등 조합 출자금·예탁금도 마찬가지다. 당초 농어민용 절세상품인데 지금은 누구나 1인당 1만원 정도만 내면 준조합원 자격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변질됐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대안으로 준조합원을 가입자격에서 제외하는 걸 고려하고 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해선 내년 말 일몰(존속기한) 도래 즉시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3000만원까지(20~59세는 1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고 이자소득세가 9.5%만 붙는 상품이다.
이 밖에 부동산투자펀드, 선박투자펀드, 해외자원개발펀드 등에 대해 분리과세 적용을 중단하거나 투자금액에 한도를 둘 방침이다.
◆다자녀공제 등 소득공제 축소 소득공제 항목을 축소하고 세액공제를 늘리는 것도 올해 세법 개정의 핵심 중 하나다. 이와 관련해 조세연구원은 다자녀공제 자녀양육비 부녀자공제 등 각종 추가공제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특별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현행 소득공제 제도가 고소득층에 유리하다는 게 정부의 논리다. 가령 보장성 보험료 100만원을 특별공제받는다고 치자. 과세기준 소득(과표)이 1000만원인 근로자는 세율이 6%라 아낄 수 있는 세금이 6만원에 불과하다. 반면 과표가 3억원을 넘는 고액연봉자는 세율이 38%여서 38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김학수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세 부담 측면에서 고소득층은 늘리고, 중산층은 중립적으로 하고, 저소득층은 줄이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세액공제를 얼마나 해줄 것이냐다. 소득공제 축소 폭에 비해 세액공제 증가 폭이 미미할 경우 고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 이하도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농어민 지원 축소, 정치적 부담
대기업의 세금 부담 증가는 확실시된다.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할 때 인력개발비 인정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환경보전설비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현행 10%)을 대기업 3%, 중소기업은 7%로 내리는 것도 검토된다.
농어민 지원 축소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조세연구원은 농어업인용 석유류에 대한 세금 감면(면세유)과 농어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등 농어민에 대한 세금 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세금 감면을 축소하는 대신 농어민에 대한 세출을 늘려 손실을 보전하면 된다”고 말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농민들의 반발에 부닥칠 수 있다. 과거에도 정부는 매년 비과세·감면을 줄이겠다고 선언했지만 실제 성과는 미미했다. 표를 의식한 국회 문턱을 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