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설립 공익법인 은행·보험사 출연 가능
입력
수정
하나高는 대상서 제외은행 보험사 등이 대주주가 설립한 공익법인에 출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임직원에게 특혜를 준다는 점을 들어 하나금융지주 자회사들의 자립형 사립고 하나고에 대한 출연은 계속 통제된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대주주나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금지한 현행 은행법 보험업법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중 공익법인을 특수관계인에서 제외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8일부터 개선 제도를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대주주가 설립한 법인이 공익법인이더라도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돼 자회사인 은행, 보험사가 공익법인에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할 수 없어 금융회사들의 사회공헌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