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폐지 중앙관서 회계처리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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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5일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회계처리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논의된 지침 제정안은 정부조직 개편으로 폐지되거나 신설된 중앙관서의 당해 연도 회계결산 수행 방법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 정부조직 개편으로 폐지된 중앙관서는 당해 1월 1일부터 조직개편일 전일까지에 대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해양수산부 등 신설된 중앙관서는 개편일로부터 당해 12월 31일까지의 재무제표를 작성해 기재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선미기자 ss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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