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인 산단공 실장 "불황 넘기 위한 소사장제가 공장 임대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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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인 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경쟁력연구소 실장(사진)은 “기업인들이 공단 내에 있는 공장을 쪼개 임대하는 것은 불황과 소사장제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몸집을 줄여 불황을 이겨내기 위해 소사장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며 “분사 형태로 소사장들에게 생산라인을 맡기면서 임차공장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단지와 관련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은 산업단지에 처음 입주할 때에만 제조업을 영위하도록 돼 있을 뿐 그 뒤에는 임대공장으로 바꿔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처음부터 임대 목적으로 산업단지 내 공장을 구입할 수는 없지만 일단 ‘공장설립완료신고’나 ‘사업개시신고’를 한 뒤에는 법적으로 임대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산업단지에서 임대사업을 하려면 입주 계약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5년 내 처분이 제한되는 제약이 따른다.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다.
임 실장은 “단지 내 공장 규모가 줄어드는 영세화는 탄력적인 인력 활용과 신축적인 공급망 관리라는 장점이 있지만 규모의 경제를 살리기 어렵다는 비효율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전과 달리 발주기업이 협력업체에 평생 물량을 주는 게 아니라 국내외 업체로부터 경쟁입찰 등을 통해 구매하는 방식을 늘리고 있어 협력업체로서도 공장 규모를 줄이려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몸집을 줄여 불황을 이겨내기 위해 소사장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며 “분사 형태로 소사장들에게 생산라인을 맡기면서 임차공장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단지와 관련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은 산업단지에 처음 입주할 때에만 제조업을 영위하도록 돼 있을 뿐 그 뒤에는 임대공장으로 바꿔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처음부터 임대 목적으로 산업단지 내 공장을 구입할 수는 없지만 일단 ‘공장설립완료신고’나 ‘사업개시신고’를 한 뒤에는 법적으로 임대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산업단지에서 임대사업을 하려면 입주 계약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5년 내 처분이 제한되는 제약이 따른다.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다.
임 실장은 “단지 내 공장 규모가 줄어드는 영세화는 탄력적인 인력 활용과 신축적인 공급망 관리라는 장점이 있지만 규모의 경제를 살리기 어렵다는 비효율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전과 달리 발주기업이 협력업체에 평생 물량을 주는 게 아니라 국내외 업체로부터 경쟁입찰 등을 통해 구매하는 방식을 늘리고 있어 협력업체로서도 공장 규모를 줄이려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