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 보금자리 분양가 놓고 갈등

사전예약자 "가격 부풀려져"
SH공사 "상황 따라 조정할 것"
서울 내곡지구 1·3·5단지(1764가구)의 사전예약자들이 SH공사를 상대로 소송 등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사전예약자들은 보금자리지구인데도 분양가가 높다는 점을 들며 ‘분양가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반면 SH공사는 “상황에 맞게 분양가를 조정한 것이어서 문제될 게 없다”고 맞서고 있다.

사전예약제는 입주자 선정을 본청약보다 1년가량 앞당겨 실시하는 것으로 입주 예정자의 선호를 반영해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본청약 일정이 미뤄지거나 추정분양가가 나중에 높아지면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사전예약자와 SH공사 간 갈등은 SH공사가 지난 4월 내곡7단지 분양가를 3.3㎡당 1500만원 선으로 책정하면서 시작됐다. 이 단지는 1·3·5단지와는 다르게 사전예약을 하지 않은 곳이다. 7단지의 분양가가 공개되자 인근 단지의 사전예약자들은 반발했다. 자신들이 계약한 단지도 7월(3·5단지)과 10월(1단지)에 있을 본청약에서 분양가가 올라갈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2010년 4월 이뤄진 사전예약에서 1·3·5단지의 추정분양가는 3.3㎡당 1340만원대였다.

이들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추정분양가를 지키거나 낮춰달라”는 게 요구사항이다. 사전예약 당시 예정됐던 중학교 부지(1만2000㎡)가 취소된 것도 문제가 됐다. 중학교 부지가 없어지고 아파트를 더 지어서 가구 수가 늘었기 때문에 가구당 분양가는 낮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SH공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SH공사 재정팀 관계자는 “사전예약은 주택공급계획 등이 확정되지 않아 바뀔 수 있다는 전제에서 시작한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 맞춰 확정 분양가를 재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학교 신설계획이 취소된 것도 국토교통부와 교육청의 결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최대한 사전예약 분양가에 맞출 계획이지만 사업이 늦어져 늘어난 금융비용 탓에 분양가를 낮추기 어렵다는 것도 이유다. 이 관계자는 “취소된 중학교 부지에 아파트를 지어 가구 수가 늘었다고 해서 분양가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