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公, 1천억 세금폭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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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가 10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당할 처지에 놓였다.
15일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은 지난 3월25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벌여 10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에 따른 법인세·부가가치세 740억원과 경기도에서 현물출자받은 경기바이오센터·차세대융합기술원 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300억원 등이다. 이번 정기 세무조사는 2007년에 이어 6년 만이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에 따른 세금 740억원은 2017년 개발 완료 시점까지의 추정치를 일괄 부과하겠다는 것인데 받아들일 수 없다”며 “2009년부터 관련 세금을 연도별로 내왔는데 한꺼번에 미리 징수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현물로 출자받은 경기바이오센터 부동산 등도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지 논쟁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시공사는 중부지방국세청에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요청, 국세청은 다음달 26일까지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15일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은 지난 3월25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벌여 10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에 따른 법인세·부가가치세 740억원과 경기도에서 현물출자받은 경기바이오센터·차세대융합기술원 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300억원 등이다. 이번 정기 세무조사는 2007년에 이어 6년 만이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에 따른 세금 740억원은 2017년 개발 완료 시점까지의 추정치를 일괄 부과하겠다는 것인데 받아들일 수 없다”며 “2009년부터 관련 세금을 연도별로 내왔는데 한꺼번에 미리 징수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현물로 출자받은 경기바이오센터 부동산 등도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지 논쟁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시공사는 중부지방국세청에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요청, 국세청은 다음달 26일까지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