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대출한도 축소

23일부터 최대 33%
삼성화재는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담보로 대출해 주는 보험계약대출 한도를 최대 33% 축소하기로 했다. 장기자금 경영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순수 보장성보험의 최대 보험계약대출 한도를 오는 23일부터 해지환급금의 90%에서 60%로 낮춘다. 만기 환급형 보장성보험은 적립·보장 일체형의 경우 현행 해지환급금의 60~90%에서 해지환급금과 만기환급금 중 적은 금액의 60~90%로 변경된다. 적립·보장 분리형은 해지환급금의 60~95%에서 적립 부분 해지환급금의 60~90%로 조정된다. 또 해지환급금의 60~95%이던 연금·저축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은 60~90%로 최대 한도가 5%포인트 낮아진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 서민들이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뒤 보험을 해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보장성보험 위주로 대출한도를 줄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국내 보험사들은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를 구분하지 않고 총 해지환급금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보험계약대출을 해 줬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장성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 많이 나가면 보험사로서는 경영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화재의 이 같은 대출 줄이기는 최근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 가계대출 확대를 경고하고 나선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