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응찬 신한지주 전 회장 비호 의혹 감사요청권 발동해야”

참여연대가 신한금융지주와 라응찬 전 회장의 불법·비리 의혹에 대해 감사요청권을 발동해 달라고 국회에 청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17일 오후 청원서 제출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 4월 23일 신한 금융지주와 라응찬 전 회장의 각종 불법·비리 행위를 상당히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봐주기 또는 비호·은폐 의혹이 있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검찰, 국세청 등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 감사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참여연대는 “공익감사 청구서 제출 당시 2009년 이미 국세청과 검찰이 라응찬 전 회장의 불법적인 차명계좌 운용과 차명거래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신한금융지주 내부 문건과 법률검토의견서를 제출했지만 기각됐다”며 “국회가 감사원에 감사요청권을 발동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또한 "감사원의 감사 기각 결정문을 보면 2013년 5월 현재 금융감독원이 이 사건을 재조사를 하고 있어 감사 청구 대상이 아니

라고 밝혔지만 지금 금감원이 뒤늦게 재조사를 해 여전히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사건이 계속 문제가 되자 금감원이 올해 4월, 5월에서야 다시 라응찬 전회장의 불법 차명계좌와 차명거래의 문재점을 재조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발표를 미루고 있고 뒤늦은 재조사로 그동안 금융위와 금감원, 국세청, 검찰 등의 직무유기 혐의와 불법적인 봐주가, 비호 의혹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회가 국민의 뜻을 모아 감사원에서 행정부 각기관의 불법 부당 행위가 있었는 지를 철저히 감사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는 것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회청원서 제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국회청원서 제출에는 강기정, 김기식, 김기준, 김영주 등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의 서명을 첨부했으며 정호준 정무위 의원, 참여연대 이헌욱 변호사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한편 참여연대가 밝힌 신한금융지주 사태와 라응찬 전 회장의 불법 행위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1991년 3월 신한은행장 선임으로부터 시작해 2010년 10월 신한금융지주 회장에서 사퇴하기까지 20년 가까이 최고경영자로 있으면서 제왕적 지위를 누리며 각종 불법·비리를 저질러 왔음.



-최근 확인됐거나 강력한 의혹과 정황이 제기된 불법·비리 사실은 불법 차명계좌 운용을 기본으로 해서 증여세 등 조세포탈,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외국환관리(거래)법 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비자금 조성 의혹.



-특히 라응찬 전 회장은 1990년대 말부터 재일동포 주주, 임직원 및 그 가족, 외부 지인 등 수십명의 이름을 빌린 차명예금과 증권계좌를 이용해 비자금을 운용하며 막대한 사적 이익을 취해 왔음. 이 과정과 결과 전반에서 무수한 불법 행위가 있었음.



-라응찬 전 회장은 비자금 운용 및 관리에 내부 임직원들을 동원해 사조직화 했을 뿐만 아니라 사외이사와 감사, 준법감시인 등 내부감시체계를 형해화시켰으며, 정치권과 사정기관, 금융감독 당국까지 로비 등 음성적인 관리를 통해 감시와 규제 장치를 무력화해 왔음.



-2009년 3월 대검 중수부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당시 라응찬 전 회장이 2007년 3월께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건넨 50억원의 출처가 차명계좌라는 사실이 불거지면서 정치권과 언론으로부터 라응찬 전 회장의 비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짐.



-검찰은 문제의 50억원은 라응찬 전 회장이 개인자금을 투자 목적으로 박연차 회장에게 준 것일 뿐이고 차명계좌는 행정제재 사안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지 않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은 여론에 떠밀려 1년 4개월쯤 지난 시점에 조사를 하면서 금융실명제 위반과 관련한 극히 일부 내용만 적발하고 공개하면서, 업무정지 3개월이라는 경징계로 사실상 면죄부를 줬음.

-2013년 1.16일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 대한 형사재판의 1심 판결이 나오면서 라응찬 전 회장의 업무상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실이 또 다시 드러났음.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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