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총학 "학생회비 미납자 복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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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운영위, 운영방침 의결서울대 총학생회가 최근 “학생회가 모든 학우의 입장을 대변할 순 없고, 학생회비 납부 여부에 따라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총노선을 의결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총학생회가 학생회비 납부 여부에 따른 차별화를 문서로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지난 24일 제10차 총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총노선 방향을 통과시켰다. 총노선은 앞으로 학생회의 운영 방향을 결정짓는 일종의 지침이다. 총학생회는 홈페이지에 발표한 결의문에서 “학생회가 모든 학우의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총학생회 건설에 기여한 50%, 총학생회비 납부자 38%의 학우들 의견에 대해서만 대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총학의 이 같은 결정은 앞으로 학생회비를 낸 학생과 내지 않은 학생에 대한 복지 수준에서 차별을 둬 학생 스스로 학생회에 참여하도록 해 화합을 이루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서울대 학생들의 의견은 다소 엇갈렸다. 공과대에 재학 중인 김모씨(23)는 “한 학기 9000원인 학생회비조차 내지 않으면서 학생회에 불만을 표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간식 제공과 같은 복지 분야에서 학생회비를 낸 학생과 내지 않은 학생에 대한 차별은 정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사회과학대에 재학 중인 윤모씨(22)는 “학생회비는 자율로 내는 것이 원칙인데 이를 강제하는 것 같다”며 “학생회가 서비스업체도 아니고 회비를 낸 학생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일부 대학 총학생회도 학생회비 납부 여부로 복지를 차별하고 있다. 국민대는 학생회비를 내지 않으면 국토대장정 참여가 불가능하고 예비군훈련 셔틀버스 신청도 제외된다. 고려대는 지난해 학생회비를 낸 학생에 한해 ‘청춘카드’를 발급해 주변 상점에서 할인 혜택을 받도록 했다.
김태호/박상익 기자 highk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