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투자펀드 1000억 조성…지식재산 보증제·로열티 매출채권보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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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지식재산 활성 방안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식재산(IP)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1000억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된다. 또 지식재산에 대한 보증제도와 로열티 매출채권보험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식재산 금융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식재산이란 노동 자본 등 전통적인 생산요소를 대신해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정보재산권 등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지식재산에 담긴 정보비대칭과 불확실성, 금융회사의 평가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지식재산 관련 금융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지식재산 시장기반 형성을 위해 ‘성장사다리 펀드’ 내에 지식재산권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1000억원 규모의 ‘지식재산 전문 투자펀드’를 연말까지 조성하기로 했다. 이 펀드는 창의자본형과 벤처캐피털형으로 500억원씩 분리해 운영된다.
금융위는 또 ‘지식재산 창출→사업화→활용’ 단계 가운데 ‘창출’과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 자체에 기반한 보증제도를 만들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지식재산과 기술을 구분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이를 구분해 지식재산을 사업화하는 기업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우대보증을 제공하는 것이다.
지식재산의 ‘활용’을 위해서는 지식재산 보유기업의 로열티 수입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로열티 매출채권보험’이 만들어진다. 특허 같은 지식재산의 사용대가인 로열티 수입은 지식재산 사용기업의 신용위험에 따른 현금흐름에 따라 불안정할 수 있는데, 보험을 통해 이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특허기술을 가진 A업체가 B기업에 특허기술을 빌려주는 대신 로열티를 받기로 계약했다면 A업체는 ‘로열티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고 B기업의 신용위험과 관계없이 로열티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방식이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