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가입 조건 완화.."140만명 추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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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가입 조건이 다음달부터 완화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30일 법 개정으로 다음달 1일부터 주택연금가입조건이 주택소유자만 만 60세 이상이면 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연금은 시가 9억원 이하 1주택(부부 기준)을 가진 분들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을 받는 상품입니다.
현재 가구주가 60~64세이면서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93만9000가구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이 연령대에 부부 비율은 72%로, 최대 140만명 정도가 추가로 주택연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주택금융공사는 내다봤습니다.
한편 지난달 3일부터 시행한 사전가입 주택연금의 경우도 주택소유자만 만 5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해 일시인출금으로 기존 주택의 담보대출을 상환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사전가입 주택연금에 가입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 한 후 잔액이 있으면 주택소유자가 만 60세가 된 이후 최초 가입 월부터 평생토록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종대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주택연금 가입조건 완화로 평생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보다 쉽게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창율기자 crh20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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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는 30일 법 개정으로 다음달 1일부터 주택연금가입조건이 주택소유자만 만 60세 이상이면 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연금은 시가 9억원 이하 1주택(부부 기준)을 가진 분들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을 받는 상품입니다.
현재 가구주가 60~64세이면서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93만9000가구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이 연령대에 부부 비율은 72%로, 최대 140만명 정도가 추가로 주택연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주택금융공사는 내다봤습니다.
한편 지난달 3일부터 시행한 사전가입 주택연금의 경우도 주택소유자만 만 5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해 일시인출금으로 기존 주택의 담보대출을 상환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사전가입 주택연금에 가입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 한 후 잔액이 있으면 주택소유자가 만 60세가 된 이후 최초 가입 월부터 평생토록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종대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주택연금 가입조건 완화로 평생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보다 쉽게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창율기자 crh20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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