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버스' 법 경시 대표사례"

경찰, 불법·폭력 집회 엄단
경찰청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벌어진 ‘희망버스’ 불법·폭력집회를 법 경시 풍조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고 향후 불법·폭력 집회를 엄단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집단적인 불법·폭력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려고 무법천지를 만들어 시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장 등 지휘관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경찰지휘관회의를 열고 “울산 ‘희망버스’ 집회를 반면교사로 삼아 집회·시위 현장의 고질·상습적인 불법·폭력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상반기 경찰력을 집중했던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 4대악 근절 활동을 체계화·내실화해 체감 안전도를 높이자는 독려도 덧붙였다.

이 외에 △국민공감 기획수사 추진 △목격자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및 수배차량 검색체계 개선 △외국인 밀집지역 치안안전구역 조성 및 국제결혼 피해 근절 △‘사건청탁 제로(0) 운동’ 전개 등을 하반기 치안정책 우선과제로 제시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촉구하던 ‘희망버스’ 집회 참가자 3000여명(경찰 추산)은 지난달 20일 울산공장 명촌정문 주변 펜스에 밧줄을 걸어 뜯어내고 경찰 및 현대차 경비·보안 관리자들에게 죽봉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 파문을 일으켰다. 경찰청은 울산지방경찰청에 ‘희망버스’ 합동수사본부를 설치,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 간부 강모씨(36)를 구속하는 등 폭력집회를 주도한 80여명을 추적하고 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