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도입 20년] "차명계좌 사전등록제 도입을" vs "선진국선 차명거래 전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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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이만우·민병두 의원 주최 / 한경 후원 '금융실명제법 정책토론회'‘차명거래 사전등록제도’를 도입해 선의의 차명거래를 제도화하되 악의의 차명거래는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硏 "동호회·동창회비 같은 차명계좌까지 처벌 불가능"
안철수 의원 "자금세탁방지법 확대…검은돈·지하경제 유착 없애야"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실명제법 시행 2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에서 “차명거래 사전등록제도는 선의와 악의를 구분하기 어려운 현재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차명 거래를 가려내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금융연구원, 이만우 새누리당 국회의원, 민병두 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이 후원했다. ○“동창회비 계좌 처벌하는 건 곤란”
김 연구위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불법적인 차명거래를 규제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차명거래의 일괄 금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동창회나 동호회와 같은 개인적인 모임의 회비 납부 등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차명계좌까지 처벌하기는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차명계좌를 금융회사에 사전에 등록하도록 한 뒤 이후에 차명계좌로 드러나거나 등록한 차명계좌가 범죄에 활용됐을 경우 처벌 수위를 높이자고 주장했다. 다만 현행법상 금융회사가 차명계좌를 알고도 묵인할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에 해당하므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당국자들도 불법 차명계좌를 근절해야 하는데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병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금융회사 직원이 거래 단계에서 차명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은행 창구에서 일하는 직원이 고객들에게 차명 여부를 따져 묻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의미다. 고광효 기재부 재산세제과장도 “부동산·주식과 달리 현금의 소유관계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 데다 (일부 주장처럼)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과잉입법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아
차명계좌를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게 제기됐다. 안철수 의원(무소속)은 축사에서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자금세탁방지법으로 확대 개편해 검은돈과 지하경제의 유착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우 변호사도 토론에서 “차명거래는 일부 재벌 오너와 일부 고액 자산가의 불법적 행태의 문제점을 떠나서 일련의 저축은행 사태에서 보듯이 금융시스템 자체를 붕괴시켜 서민 생활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며 “조속히 개정안을 시행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차명계좌 처벌과 단속을 강화하지 않으면 결국 성실 납세자들의 세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경고도 있었다. 박근혜 정부가 30조원의 복지재원을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세율 인상과 국채 발행 등으로 국민들에게 부담이 돌아올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재진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선진국에선 차명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선의의 차명거래’를 구분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상헌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발표를 통해 지난 20년간 금융실명제가 지하경제 규모를 줄이고 자금 추적을 쉽게 했다고 평가했다. 또 금융실명제 시행 당시 우려됐던 저축액 감소, 주식가격 하락, 해외자금 유출 등의 현상은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금융실명제의 세수증대 효과 역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