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대학 못간 자녀에 1000만원 등 복지 요구 '과속'
입력
수정
지면A6
조합원 투표서 파업 가결“13주 연속 주말특근 거부도 모자라 또 파업하면 어느 중소기업이 살아남겠습니까.”
임금인상 등 180가지 요구
23년 '묻지마식 파업'
중소협력사 벼랑 내몰아
현대자동차 노조가 13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파업을 가결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오는 19일 현대차 노사 측을 상대로 중재회의를 열지만 의견차가 너무 커 중재 결렬은 기정사실화한 상태다. 파업 가결에 대해 중소 협력업체들은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울산 북구의 한 협력업체 사장은 “남부럽지 않은 임금과 복지, 밤샘근무 안 하고 여가생활도 즐기면서 뭘 더 바라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영섭 현대·기아차 협력회장은 “파업 때마다 고통을 받아온 전국 5000여개 협력사와 30만여명 근로자들의 아픔을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노조의 ‘묻지마식’ 파업 관성
협력업체 등의 파업반대 여론에도 현대차 노조는 매년 ‘파업 액셀러레이터’를 밟아왔다. 노동 전문가들은 “노조원 사이에 ‘파업하면 더 얻는다’는 인식이 남아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2009~2011년 무분규 기간 동안 주식과 고액연봉, 일자리 세습으로 비판받아온 장기근속 자녀 우선채용권 등을 확보했음에도 지난해 강성 지도부의 파업 방침에 손을 들어준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노조가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을 볼모로 해마다 무리한 요구를 해왔는데도 회사가 법과 원칙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대차 노조는 1987년 설립 이후 4년을 제외하고 23년을 파업에 나섰다. 파업 기간만 390일에 이른다. 회사 측은 120만대의 차량 생산차질과 13조여원의 생산손실을 입었다. ◆20일부터 파업 가능
노조는 이날 조합원 파업 가결로 중노위 쟁의 조정절차를 거쳐 20일부터 합법적인 파업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노조는 19일 확대운영위에서 파업 일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노조는 “회사 측이 긍정적으로 태도를 바꾸고 요구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 언제든지 교섭에 나서겠다”며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노조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자녀에게도 ‘기술취득지원금’ 명목으로 자녀 1인당 1000만원씩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회사 측은 “성과급을 제외한 임금인상 폭과 퇴직금 누진제, 정년연장 등 새로운 복지 요구안의 총액만 따져도 1인당 7000만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간부 면책특권 강화, 해외공장 신설과 신차종 투입 때 노사공동위원회 심의·의결 등도 요구하고 있다. 70여개 조항 180여개 항목에 이르는 방대한 노조 요구안에 대해 회사 측이 일괄 제시안을 당장 내놓기가 어려워 파업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임단협 타결 분수령은 추석 이전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후로 넘어가면 차기 노조집행부 선거가 있어 노사 모두 큰 부담을 갖게 된다. 하지만 노노 갈등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주말특근 재개 방안을 놓고 심한 노노 갈등을 빚어왔다는 점에서 자칫하면 올해 임단협이 차기 집행부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