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농수산품 수입 이중잣대

방사성 물질 검출 때 농산물은 미량이라도 반송
수산물은 기준 이하면 허용
정부가 원전 사고가 터진 일본에서 들여오는 농수산품에 ‘이중 잣대’를 적용한다는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농산물과 가공식품은 미량이라도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면 반송시키는 반면 수산물은 기준 이하일 경우 수입을 허용하고 있어서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내로 수입된 일본산 수산물 가운데 방사성 세슘 또는 방사성 요오드가 검출된 물량은 수입신고 기준 총 131건, 중량 기준 약 3010이었다. 131건 모두 방사성 요오드(131I)는 나오지 않았고 방사성 세슘(134Cs 또는 137Cs)이 기준치(㎏당 100베크렐) 이내로 검출됐다. 대부분 10베크렐 이하로 낮은 수준이었지만 냉장·냉동 대구는 7건에서 수십베크렐이 나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기준치에 육박한 98베크렐이 검출된 적도 있었다. 이들 식품은 모두 수입식품 검사를 통과해 매장과 식당에 공급됐다.

반면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경우 미량이라도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면 모두 반송시키고 있다.

수입단계 검사에서 방사성 세슘·요오드가 검출되면 식약처는 통관을 보류한 뒤 수입사업자에게 플루토늄과 스트론튬 등 다른 핵종의 검사성적서(비오염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한다. 하지만 이들 두 핵종을 검사하는 데는 8주가량이 걸리기 때문에 사업자는 추가 검사를 하지 않고 해당 물량을 모두 일본으로 반송시켜버린다. 결국 방사성 물질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사실상 수입을 차단하는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쉽게 부패하고 한꺼번에 다량·고가로 수입하는 수산물의 특성 때문에 60일씩 걸리는 추가 검사를 요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기준치 이내의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안전하므로 유통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미량이어서 안전하다는 보건당국의 설명에도 인터넷을 중심으로 ‘정부를 믿기 힘들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심지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괴담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은 “농산물·가공식품과 달리 수산물에 추가 핵종 검사를 요구하기 어렵다면 중국과 미국처럼 수입 차단 조처를 강력하게 시행해 후쿠시마와 인근 연안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