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로 HOT·POWER 단어 이젠 쓸 수 있다

특허청, 상표 심사 완화…일반적 성질 단어 허용
‘HOTMAIL(빠른 전자우편)’ ‘WOOLPOWER(힘 있는 모직)’처럼 사물의 일반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를 상표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확대된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9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표권 심사 완화 등을 포함한 ‘상표·디자인 심사품질 제고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전자메일 서비스인 ‘HOTMAIL’, 의류 브랜드인 ‘WOOLPOWER’ 등은 그동안 국내에서 상표 등록을 하지 못했다. 일반적 성질을 의미하는 단어를 상표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했기 때문이다. 아웃도어 브랜드인 ‘K2’와 농협의 ‘NH’ 등 간단한 영문자로 이뤄진 상표도 그동안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상표심사에서 거절됐다. 관련 기업들은 소송(특허심판원)을 거쳐 어렵게 상표로 등록해야 했다. 김 청장은 “앞으로 기업이 실제 사용하는 상표는 성질표시적 상표이거나 단순한 약어 표현이라도 적극 등록시켜줘 기업의 브랜드 관리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허청은 현재 8개월 이상 걸리는 상표 및 디자인 심사 처리 기간도 2017년까지 각각 3개월과 5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