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범위 개선 1차 토론회 "中企 범위 '매출 기준' 단순화해야"

제조·도소매 등 4개로 업종군 축소 필요
中企 졸업여부 결정땐 현행처럼 관계사 포함을
중소기업 범위를 ‘매출 기준’으로 단순화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표한형 중소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8일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DMC빌딩에서 열린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선’ 1차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청 의뢰를 받아 중소기업 범위 개편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중기청은 연구 결과 등을 기반으로 1976년 이후 37년간 써온 중소기업 범위를 내달 말까지 바꿀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표 연구원의 주제 발표 후 변태섭 중기청 정책총괄과장, 김세종 중기연구원 연구본부장, 곽동철 기업은행연구소 연구위원, 최복희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표 연구원은 현재 △제조업 △광업·건설·운수업 △출판 및 영상업 등 △도소매업, 숙박및 음식업 등 △교육 서비스업 등 △부동산 및 임대업 등 6개 업종군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제조·광업 등 △출판·영상 등 △도소매업 등 △숙박·음식업 등 4개 업종군으로 줄이고 매출과 자본,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한 중기 기준은 매출 하나로 단순화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면 제조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이면서 자본금은 80억원을 초과해야’ 중소기업을 졸업(3년 유예)하게 돼 있다. 그러나 광업·건설업은 자본금 조건이 ‘30억원 초과’로 내려가고, 도매 및 소매업은 ‘상시근로자 200인 이상 이면서 매출 200억원 초과’로 바뀌는 등 업종별로 중소기업 범위가 다 다르다. 표 연구원은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하면 상시근로자 기준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 임시직이나 시간제 근로자를 늘리는 부작용이 있고, 자본금도 기준으로서 단점이 있다”며 “매출은 경기 흐름에 따른 변동성이 크지만 측정의 왜곡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다”고 설명했다.

표 연구원은 또 일부 기업들이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 쪼개기’에 나서고 있는 것과 관련, 현행 중소기업 상한 기준과 관계기업 제도(관계사까지 합해 중소기업 졸업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는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은 관계사를 포함해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직전 회계연도 자산 5000억원 이상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직전 3개년도 평균 매출 1500억원 이상 등 네 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유예기간 없이 곧 바로 중소기업 지위를 잃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른 대안으로는 △상한 기준은 그대로 두고 종업원 수와 자본금 규모를 확대하는 방식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하되 보조지표인 매출과 자산총액 중 택일하는 유럽연합(EU) 방식 △일본과 같이 정책별로 중기 범위를 따로 정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변태섭 과장은 “다음주에 정부안을 제시한 후 공청회 등을 시작하려 한다”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1월 중순까지는 기준 개편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