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불매운동에…동아ST 매출 급감

제약사 리베이트 수사 '후폭풍'

"재판 과정서 입장 바꿔 무더기 기소 당했다"
병원, 보복성 불매 운동…공정법 위반 소지도
제약업계 1위인 동아제약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동아쏘시오홀딩스)로 전환한 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지난해 10월 검찰의 리베이트 사건 수사 이후 1년여 동안 의사들과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주력 제품인 전문의약품 매출이 급감하고 있어서다.
○전문의약품 매출 급감 동아ST는 동아제약그룹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핵심 자회사다. 주력 제품은 소화불량 치료용 천연신약인 스티렌 등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지난해 그룹 전체(9310억원) 매출의 67%(6224억원)를 동아ST가 올렸다. 박카스 등 일반의약품은 다른 계열사인 동아제약(비상장 회사)이 취급하고 있다.

동아ST의 2012년 8월~2013년 8월 매출은 이전 1년보다 19.2% 줄었다. 같은 기간 상위 10대 제약사 가운데 감소폭이 가장 크다. 특히 2분기엔 21.4% 감소했다. 매출이 많은 전체 13개 전문의약품 중 8개 품목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내부적으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핵심 제품군이 주력 시장에서 위기를 맞고 있어서다. 이승호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전문의약품 매출이 얼마나 늘어나는지가 동아ST의 실적을 판단하는 중요 기준”이라고 말했다. ○의사협회, 불매운동 공언

업계에서는 “동아ST 위기의 배경엔 의사들의 불매운동에 있다”고 보고 있다. 사정은 이렇다. 지난해 10월 검찰은 동아ST의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동아ST(당시 동아제약)가 의사들을 자사 교육용 동영상에 출연시키고 거액의 출연료를 지급한 것을 리베이트로 간주, 동아제약 관계자와 의사들을 무더기 기소했다. 법원은 이 같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달 30일 의사 18명에게 800만~3000만원의 벌금과 수개월의 면허정지 결정을 내렸다.

문제는 수사 과정에서 동아제약의 태도다. 의사들은 “재판 과정에서 동아제약이 입장을 바꿔 의사들을 범법자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적법한 출연 대가라고 설명했다가 검찰 수사 때 리베이트라고 진술을 번복했다는 것. 서울 노원구의 한 병원 원장은 “동아ST 제품을 빼고 다른 약을 처방하는 게 가장 적절한 보복 방법”이라고 말했다. 의사협회는 동아제품 불매운동을 공언하며 200여개의 동아ST 전문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 리스트를 만들어 돌리고 있다. 이에 대한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의사들이 처방권을 내세워 특정 회사 제품을 처방하지 않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 여지가 있고 집단이기주의로 비쳐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