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해직교사 품고 '합법 노조'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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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투표로 정부 명령 거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고치라는 정부의 요구를 거부했다. 정부는 전교조를 ‘법외(法外) 노조(법적 권리가 없는 노조)’로 규정하고 교섭 등을 중단할 방침이어서 양측의 대립이 격해질 전망이다.
전교조는 18일까지 사흘간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한 결과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고치라’는 정부 명령을 거부하는 의견이 68.59%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전체 투표 인원은 5만9828명으로 투표율은 80.96%였다. 전교조는 개표 직후 비상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향후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우선 19일 전국 조합원 1만여명이 참여하는 집회와 가두행진 등 집중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21일에는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투쟁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투표 결과는 노조의 자주성과 정체성을 지키며 조합원이 단결하자는 의지가 모아졌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정부는 23일까지 전교조가 규약 시정을 거부하면 ‘노조 아님’을 통보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법외 노조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취소 소송 등 법적 대응을 벌이는 데 이어 소속 조합원의 집단 연가투쟁 등 투쟁 강도를 높여갈 예정이어서 학교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